거대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표현이 좀 심하지 않나?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다보니 별별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당 회의에 참석하면서 신변 위협 때문이라며 방탄복을 입고 나왔다.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직무유기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이나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못 마땅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두고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이 대표의 표현을 듣고 많은 국민들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루종일 설왕설래 논란이 많았다는 시중 여론이다. 아무리 거대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막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그 것은 국민을 향해 하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자신도 알고 하는 말일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 대표로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률의 입법도 폐기
요즘은 대체로 언론 매체들의 사설 또는 컬럼 논조가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내용보다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윤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하여 다수 의석의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하여 일방적으로 각부처 장관, 국가 주요 기관장에 대한 29차례의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야당이 헌법 위배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한 12.3 비상계엄이 불법과 내란수괴 우두머리 라는 내용과 다른 각 부처 장관 등 감사원장, 검사장 등 주요 기관장등의 소추 내용으로 볼 때 탄핵 소추측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여 국회 내에서만의 주장을 넘어 장외로 나와 그들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가 맞다고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하고 있다. 야당의 이런 행동은 타이밍이 엇 박자를 내고 있어 국민적 지지력이 떨어진다. 야당 주도로 국회법에 의해 대통령, 감사원장, 장관, 검사장등의 탄핵이 객관적으로 소추단 측인 민주당 등 야당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모두 기각 되면서 국민적 설득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헌재가 이상하게 돌아 가고 있다. 헌정 사상 3차레에 걸친 대통령 탄핵의 전례에 비춰볼 때 윤대통려의 탄핵 선고 기일이 최 장기간으로 늦어지고 세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선고 기일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탄핵 반대든 탄핵 찬성이든 각 시민 사회단체든 장치권이든 마친가지 이다. 장치권은 국회를 내 팽개 치고 장외인 거리로 나왔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는 그야 말로 여야 할 것 없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든 국회측 소추단측도 조속한 선고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아직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고심을 하는 모습이나 현재로서는 간단치 않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극렬 지지자들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각 개인별 밀착 경호와 헌재 건물 울타리 담장에 철망을 치고 건물 진입 주변을 차벽과 특별 바리 케이트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를 출입하는 처량과 출입자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또 선고 당일은 경찰 갑호 비상령을 발동하는 등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만큼 이번 대통령 탄핵 여부가 중대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중요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선고일이 대통령 선고와 당일이 될 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측이나 탄핵 찬성측은 각각의 내로남불 주장을 연발하고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정치권의 양측은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이라도 하는 점령군 처럼 온 나라를 흔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헌법정신에 따라 깨어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주권을 주장하고 거리로 나서므로 인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역시 사실 관계에 비춰 녹록치 않은 형국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일부 대권 잠룡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목소리로 탄핵재판에 대한 결과의 승복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12.3 비상 게엄을 통해 정치에 관심도가 높아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정치권 일부 대권 잠룡들의 주장대로 마치 대선이 그들의 전유물인 것 처럼 주권자를 무시하고 그들의 주장만 내 세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가 풍전등화인 마당에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들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일까?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이들일까? 자신의 부귀 영달을 위하여 일까? 많은 국민들이 이들을 보는 시각은 따갑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야 정치인들은 진영간의 힘 겨루기가 다시 시작되어 장외로 나왔다.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저마다 목청을 높여봐도 깨어난 국민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12.3 비상 계엄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긴 겨울 잠을 자던 곰도 깨어 날 때다. 그간 정치에 무덤덤했던 청년 학생들이 깨어났고 전국 국.공 사립 대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까지 하면서 깨어났고 무수한 국민들이 눈을 떴다. 이제는 12.3 비상 계엄이 왜 발생됐고 내란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와 내용들이 수면위로 떠 올랐다. 법치가 살아 있고 K문화와 동방 예의지국인 나라 세계인이 한번쯤 방문해 보고 싶은 나라로 부러워 하던 나라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을 적으로 부터 보호하고 지켜 낼 국국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탄핵이 되어 직무 정지 상태로 탄핵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고, 국방부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없다.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도 탄핵 시켜 직무정지 상태로 공석이었다가 허송 세월을 보내던 중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났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구속된지 52일만에 전격 석방됐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법원에 구속 취소 창구를 한지 약 한달 만인 7일 법원은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석방을 하지 않고 하루를 지체하면서 고민하다가 검찰 내부 회의를 끝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석방 지휘를 결정하고 특수본에 석방 지휘를 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8일 늦은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제 왠만한 국민이면 세대를 넘어 12.3 비상 계엄의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되었는지도 잘 알고 있다. 비상 계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계가 더욱 중요하므로 진실 보다 사실을 왜곡시켜 사실인 것 처럼 거짓을 진실인 양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서 내란 혐의 든 탄핵이든 사실에 근거 해 본다고 가정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에 대한 책임은 분명 누군가가 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국민들의 촉각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사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재판 만큼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주목
세간의 국민적 초미의 관심은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각 지지세력 간의 촉각이 곤두서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 된다고 할 경우, 현재 헌재 재판관 8명으로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 외에 나머지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만약 반대 또는 기각의 편에 설 경우, 탄핵 찬성 측의 세력에 대한 후 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탄핵 찬성 쪽으로 일치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반대로 재판관들 평의나 의견 중에서 탄핵 반대 즉 기각이나 각하의 주장이 강력할 경우, 탄핵 반대 지지 층 들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불가피하게 탄핵 반대로 일치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헌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재판관들 사이에도 평의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치권은 어느 쪽이든 이해 관계에 따라 이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대략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선고를 전망해 본다면, 만약 재판관 평의에서 인용과 기각으로 판단이 나겠지만 이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해당 재판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 감찰에서 전 총장의 세컨폰 관련 및 이를 감사원에 제출시 통신 내역과 데이터를 '공장초기화' 하여 제출한 기상천외한 불법성이 드러나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런 선관위를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수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었다. 가뜩이나 이번 탄핵 재판에서 불공정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쌓여 온 가운데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헌재가 선관위를 조사할 수 없다는 판결의 유권 해석과 그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감싼 다는 국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선관위의 선거 관리의 불법성 대문에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었으므로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를 앞두고 이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도 주목거리이며,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변론재개와 기각 또는 각하의 요건도 충분해 보인다는 것이 국민 여론으로서 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주시하고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 감찰에서 선거 관리의 불법성이 878건이나 된다고 밝히고, 가족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라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견딜수 있사오나 나라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 입니다" 1919년, 18세 어린 나이로 아우내 장터에서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일본 형사에게 붙 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가 남긴 유언이다. 3.1절은 대한 제국기인 1905년(광무9)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을사늑약(乙巳勒約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자유를 박탈 당하고 식민 치하에서 갖은 설움과 치욕의 역사를 견디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낸지 106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3.1 운동이 전개 되던 중 기미년 독립선언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여기던 독립운동가인 김창숙을 중심으로 한 유림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 독립을 위한 독립청원서를 보낸 사건이 "파리장서"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는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제의 치욕과 억압에서 나라 잃은 설움에서 독립한 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해야 할 시점에 현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되고 총리를 비롯하여 각 중앙부처 장관과 국가 기관의 부정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감사원장, 마약 범죄 등 우리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검사 등 29명의 국가 중요 직무 수행자들이 탄핵된 이른바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국제사회에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매체를 타고 전파됐다. 그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를 받아왔으며 국회측 청구인 소추단과 윤 대통령인 피 청구인측 변호인단등의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25일 11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 두고 있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회 소추단의 주장대로 "파면이냐" 아니면, 비상 계엄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통치 행위인가"를 두고 국민적 여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이미 대략 예측한대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춰볼 때 그간 심심찮게 대두 되어 왔던 개헌 주장들이 있어 왔으므로 이 개헌 부분에 대한 진술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