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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황민철 양천구의회 의원,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연령 상향 추진

군 복무 청년, 개정안 따르면 42세까지 청년정책 수혜 대상 포함

 

(비씨엔뉴스24)  황민철 양천구의회 의원(신월1,3,5동)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연령은 청년 지원정책의 수혜 기준이기에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은 그 기간만큼 양천구 청년정책에 참여할 시간이 줄어들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황 의원은 군 의무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양천구의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복무 청년은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청년연령이 상향되어 군 복무로 인해 구의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이 오히려 정책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역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이 우리 구의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 복무 청년들의 권익 향상 및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청년정책 경진대회 등 우수의제 제안사업 포상 규정 등이 담긴다.

 

해당 개정안은 10월 28일 시작되는 양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구의회의 검토·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황 의원은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 차량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예비군ㆍ민방위 대원 주차료 면제, 예비군 훈련 시 주민센터 시설 등 우선 사용 근거 조항 마련, 예비군 훈련 참여자 구내식당 식권 구입비 할인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