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가족에게 23년 3월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유전성 CJD 환자 가족 대상 유전자 변이 검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CJD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프리온 단백(PrPc)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형(PrPSc)되어 주로 중추신경계 및 림프구 조직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인지기능 장애와 시각 장애, 보행 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100만 명당 1.5명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60여명(인구 100만명당 1.2명) 발생하고 이중 유전성 CJD는 연간 6~11명으로 전체 CJD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유전성 CJD 환자 가족 검사는 총 18건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병원성 유전형이 확인된 사례는 3건이었다. 가족 중 유전성 CJD 환자가 있는 경우 가족 내에서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3월부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호남, 경북, 경남)와 보건환경연구원(부산, 인천, 광주, 세종, 전남, 경남, 강원, 전북),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가 협업하여 전국 23개 지점에서 매월 수행하고 있다. 감시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는 감염병포탈을 통해 제공된다.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이 산란을 하고, 가을철(9~11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2024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만 2,000호 표본 농가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농업 활동 관련 질병의 유병률과 질병 종류별 현황, 위험 요인 노출 수준,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개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2024년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1일 이상 휴업한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8%로, 2018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유병률(7.1%)이 남성 농업인의 유병률(4.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령일수록 질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질환이 5.4%로 가장 높았다.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6.8%)이 남성 농업인(4.0%)보다 높았으며, 근골격계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로는 허리(48.2%), 무릎(38.7%)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4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국내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생물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개정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하여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BL3 시설에 대한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해당 법률에 명시된 BL3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 검증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풍부한 사례와 상세한 설명이 수록된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개정된 BL3 시설 관련 지침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및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으로, 고위험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BL3 시설 운영기관에서 연구시설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서로 활용되는 지침들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BL3 시설에서 감염동물 이용 실험을 하는 경우 헤파필터 장착 급·배기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 및 멸균된 폐수의 멸균 확인 방법 등 생물안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중 우수기관 2개소 및 환경개선금 지원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하여 총 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2025년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 지원이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 지정되어 있던 치료보호기관 중에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한 기관이다. 2024년부터 전국 9개소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했으며, 기관별로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치료보호 실적은 총 875명으로 전년대비 36.5% 증가했으며,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마약류 중독자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3월에 본격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선정(現 47개 지자체 참여)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비씨엔뉴스24) 정부는 4월 11일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하여,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ㆍ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괄 2차 병원의 기능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포괄 2차 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효율ㆍ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포괄 2차 병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포괄 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수술,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