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치매예방을 위해 혈당과 혈압의 모니터링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지표(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의 축적과 뇌 해마 위축)와 혈관성치매 지표(대뇌 백질변성) 등의 병리적 특징 변화가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질병이며, 일반적으로 당뇨와 고혈압은 대표적인 치매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노인성 치매 환자 코호트 분석을 통해 혈당 변동성과 혈압변동성이 알츠하이머병 지표와 혈관성치매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치매환자가 아닌 정상 및 경도인지장애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혈당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심한 백질변성이 나타나고,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이 증가했다. 또한, 혈압(수축기 및 이완기)의 변동성이 클수록 타우 축적이 증가하고, 이완기혈압의 변동성이 클수록 뇌 해마 위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혈당, 혈압의 수치 뿐만 아니라 그 변동성도 질병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 연구를 주도한 서상원 교수는 “본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 금년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이다.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0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10.2% 많았다. 이는 작년 추석 연휴에 비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40% 많은 수준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총 411개소 중 408개소가 매일 24시간 운영했으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크게 감소하여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나,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등 비임상시험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9월 24일과 10월 29일에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24일 교육에서는 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생체분포시험 가이드라인(ICH S12),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眼) 유해성(심한 안손상 및 안자극) 시험법(OECD TG 492B) 등 동물대체시험법을 포함한 OECD, ICH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비임상시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시험사례도 소개한다. 아울러 10월 29일에는 ▲신약 개발 시 비임상시험 시험책임자의 역할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수행 디자인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을 듣고 싶은 분은 누구나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KSQA) 누리집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 방법 등 교육 관련 상세 내용은 동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비임상시험 종사자가 국제적으로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9일 실시되는 ‘제8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온라인 접수를 9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일정, 장소, 과목 등의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은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7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이번 시험은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 기준 및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181명을 배출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
(비씨엔뉴스24)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월 19일,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평택병원(Brian D.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 BDAACH) 을 방문해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정책참모(더글라스 클라크 소장, Douglas Clark)와 면담을 갖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공중보건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특히 소파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통한 감염병 정보 공유, 화생방연습 참여, 실험실 협력 등 양 기관 간 협력 필요 사항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소파(SOFA) 분과위원회를 통한 협력, 신종병원체 탐지 시 질병청 실험실 이용,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통계 정보 공유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사령부는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 1월 주한미군기지 내 코로나19 오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58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로, 이 중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국민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4판)'를 개정 발간했다. 본 소책자는 잠복결핵감염과 검진부터 치료까지 국민들이 자주 묻는 28가지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이번 소책자의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4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3판 발간 이후에 변경된 매년 의무검진 대상과 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이며, 그 외에도 최신의 지침 및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인체 내 방어면역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하고 있는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며,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한 소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잠복결핵감염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비씨엔뉴스2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원장: 김은경)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을 획득했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경기동남권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연휴에도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