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가 국민을 안정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정부가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정 운영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원칙을 제대로 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하는 모든 판단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면서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정부가 협조해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12월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통령 비서실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좌할지를 놓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과 정 실장의 면담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조실장 등이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를 만나 정 실장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한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 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혼란 수습에 있어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4일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청문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국회 본회의 투표결과 탄핵 가결로 결정됐다. 총 투표인수 300명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 됐다. 따라서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견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저지했다. 의총에서는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고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로,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 현시점을 보는 온도 차가 크다"며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로 결심이 서서 침묵하는 분위기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득하려는 분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