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1일,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글로벌생물자원센터(Biorepository)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변종 감염병 출현 및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자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4년 정부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여 글로벌생물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했고, 글로벌 생물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생물자원센터는 총 1,255평방미터 규모로, 400만 개 이상의 생물자원 샘플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약 21만 개의 임상 샘플과 병원체를 보관 중이며, 향후 국내외에서 수집된 다양한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1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1.9.)’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개최하여 의료사고 공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➊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➋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➌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신고) 일괄 변경신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2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출 대상을 약사법에서 정한 신약, 희귀의약품 및 종전 재심사 대상인 유효성분 종류․투여경로가 다르거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가 상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허가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업체가 품목별로 변경허가(신고)를 신청하지 않아도 식약처가 일괄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 원→ 262만 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 원 → 400만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0일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지난 25년간 도서지역을 돌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531호’ 병원선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병원선에서 환자 진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병원선 운영뿐만 아니라, ▴1섬 1주치병원 지정 ▴도서지역 헬기 착륙장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어, 인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기관 간 협조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도서지역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 토의를 진행했다. 첫째,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행위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강화하여 필수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의료기관별 배상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 체계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줄기세포은행은 2024년 한 해 동안 49개 연구기관 및 기업에 총 133건의 줄기세포를 제공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국내 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줄기세포란, 인체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포로, 희귀·난치성질환의 원인 규명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핵심 자원이다. 또한 세포 기반의 인공혈액, 바이오 인공장기, 유전자 치료 등 다양한 첨단재생의료기술에 활용하는데, 2024년에는 대학에 36건(74%), 기업 10건(20%), 연구소 3건(6%)이 분양됐다. 국가줄기세포은행은 줄기세포 연구자들에게 품질이 검증된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질환자유래 및 형광발현 줄기세포 4개주를 새롭게 분양한다. 이 중 ‘질환자 유래 줄기세포’(근이영양증, 다운증후군, 레트증후군 등)는 해당 질환의 발병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 국내 줄기세포 연구와 재생의료 실용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비씨엔뉴스24) 정부는 2월 19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논의가 진행됐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증질환 범위에 대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중・고위험)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절차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실시기관으로 지정(이하 ‘재생의료기관’)된 후에는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치료계획이 적합 심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환경·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2025년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9년)을 통해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20~2024년)을 통해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규격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기후‧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해 식품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 강화 등이다. 산업 발전에 맞추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