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막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막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신종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시점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 동안 일각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여행과 교역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
문재인 정부 이낙역 총리에 이어 2기 총리에 임명된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시행령 제61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확대(시행령 제61조)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 하도록 하였다. 먼저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 대회' 대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세력은 진실규명 방해를 멈추고 진상조사에 협력하라"며 "그것이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지에 대한 걱정마저 생기고 있다"며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떤 장벽과 방해에도 굴복하지 말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온전히 규명되고 책임 소재가 확실히 가려지지 않는 한 세월호 문제는 끝나지 못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어두는 한 그 참사는 훗날을 위한 교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출범해 많은 제도와 운영을 보강하고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한 주요 성과로 교통사고 감소, 건설현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4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 6자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예시: 1588-1588, 8자리)는 발신자(고객)가 요금을 부담함에 따라 고객이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AS를 받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에도 통신요금을 고객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2019년 1월 18일)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새로운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으며, 통신사업자는 3개월의 준비기간(통신사업자의 전산 개발, 기업들에게 정부명의 번호사용 협조 공문 발송 등)을 거쳐 4월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통신사업자는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14◌◌◌◌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4월초부터 예약을 받고 있으며, 고객은 19일부터 해당 번호로 전화 시 통화료를 내지 않게 된다. 고객이 무료 대표번호(14◌◌◌◌ : 6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기 1년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건강 이상설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설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안 처장은 3일 오전 9시4분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관은 재판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 재판에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며 사의표명설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며 "(처장으로 재직한 것이) 1년에 불과하지만 평상시의 (법원행정처장 임기인)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 법원행정처장은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직책이지만, 관례적으로 2년 동안 맡아왔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 다를 바가 없다. 김 대법원장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열린 분으로 세부적인 의견차이를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이 취임 3년째가 된다. 사법부가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고 개선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도 하향 조정한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하며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공시(公示)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가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경영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감사(監事)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었다. ◇경영공시·경영평가 실효성 강화(제75조의2 등) 경영정보 허위 공시 및 허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통보 및 시정요구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영정보 공개 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 및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조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기관의 성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30개 기관에 배부하였다. 이번 행정편람 개정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정 이후 2017년 10월 17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곱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이번 편람은 2016년 이후 2년 만의 재발간이다. 개정판에는 민간기업과의 원활한 협업 수행과 사무 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의 추진기반을 반영하였고 행정용어 순화 사용 등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 추진 및 공동기안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실시와 정책실명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의 도입·정비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번에 개정 된 주요내용은 먼저 민간협업의 원활한 수행,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및 사무공간 혁신과 지식행정 활성화의 근거 마련 등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행정용어 순화사용 등 문서 작성법을 개선하였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기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지침(매뉴얼)을 정비하였다. 특히 행정기관의 업무 인계·인수를
건축된 지 36년이 지난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등 21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건물의 외피 성능 및 노후 설비를 개선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쾌적성을 향상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번에 선정된 21개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모범사례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설계 컨설팅, 내진성능 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51건을 응모 받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LH)) 심의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시공지원 부문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종로구) 등 2개소와 사업기획지원 부문에 서울대학교 공학관 2 등 19개소를 선정하여 총 8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공지원은 일반 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에 단열, 고성능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공 이후에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체험하고 적용 기술과 공법을 공유하는 견학장소로도 활용된다. 시공지원 대상인 한국방송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