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서울=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공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고 24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을 통해 의장 공관으로 무장 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1시42분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1시 50분에는 계엄군이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어 "4일 새벽 4시 45분에는 철수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나온다. 사복 차림 남성들은 무장 군인들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첩사령부 또는 정부사령부 소속 군인인지 등을 포함해 이들의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이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새벽 4시 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며 "계엄해제 요구 의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박형수·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양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6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경우 비대위원장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6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안건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부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야당은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국회 본회의 투표결과 탄핵 가결로 결정됐다. 총 투표인수 300명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 됐다. 따라서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경찰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 출석 시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저는 그런 적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 당국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