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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여,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②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의 자율성을 높인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여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함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임을 감안하여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③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인수합병(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인수‧합병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원활한 인수‧합병을 유도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