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1·한국사2, 2024.8월 검정 합격)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ʹ25.4.)에 근거한 것으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발행사에 검정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하여,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의 경우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