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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순규 창원시의원, “창원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즉시 취하하고 대주단과 협상의 테이블 마련해야”

“지난 26일 하이창원, 창원시에 상업운전 개시를 공식 통보, 수소 구매의무 이행 요구”

 

(비씨엔뉴스24)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압1·2, 봉암동)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의 파국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창원시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대주단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한 이후, 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법적 대립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인해 대주단이 SPC인 하이창원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직접 설비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며, “하이창원이 생산을 시작하면 창원시는 하루 5톤, 연간 약 265억 원 규모의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6월 27일, 하이창원 측은 창원시에 상업운전 개시를 공식 통보하고 수소 구매의무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소송에서 창원시가 승소하더라도 대주단은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수소 구매확약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이행시 산업진흥원의 재산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패소 시에는 지연이자, 손해배상, 설비 보존비용 등 창원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설비 노후화에 따른 신뢰성 저하, 자산가치 하락은 물론 창원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 기능도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임’ 우려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웅동1지구, SM타운 사업 사례를 봐도, 소송 중단이 곧 배임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선택은 배임이 아닌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창원시가 하루빨리 소송을 취하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 수소산업 기반이 무산되지 않도록, 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