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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연중 상시 의견 제출 가능…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지가 행정 실현

 

(비씨엔뉴스24) 제주시는 토지소유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지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전체 필지)과 7월 1일(상반기 토지이동 필지)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되며, 현행 제도상 법정 의견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제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 메뉴에 마련해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토지 특성을 재조사한 후, 다음 연도 법정 의견제출 기간에 일괄 접수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의견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고령자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가고시팀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