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화순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2차 지급 대상자에게 공익수당 60만 원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6월 1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1차 신청 당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접수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192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 화순사랑상품권(전액 1만 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31일부터 9,200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개시했으며, 이번 2차 지급 대상자 192명을 합하면 총 9,392명에게 지급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은 정책 발행용으로 연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오는 6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 할 수 있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