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증진을 위한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안정적인 운영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종사자의 70%가 폭력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작년 초,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센터 설치의 권한이 주어졌다.
이와 별개로 강원도에서는 2022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증진 사업에 대한 공로로 김진태 도지사가 지방자치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지원 사업, 센터의 사업 위탁, 예산지원 근거 등이 신설되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ㆍ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임미선 의원은 “복지업무 종사자들은 업무 특성상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권익지원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역할 확대가 이루어져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6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