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근무환경의 유연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무(work)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워케이션(Workation)’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워케이션형 관광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일·휴양연계관광산업’에 대한 정의 신설 ▲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해당 산업 육성 방안 반영 ▲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 및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사무공간 제공과 체류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체류형 소비를 이끄는 전략적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형 워케이션 정책의 제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