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스포츠데이’가 체력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도 챙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대표적인 체육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길영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다양한 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시민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