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장애로 인해 지자체 민원실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의 업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장한다.
행정절차법 제16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행안부는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행안부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은 데 이어 '정부24'도 서비스가 지연되다 전면 중단돼 온종일 전국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사실상 중단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