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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민규 서울시의원,“소방 출동 가로막는 도로 위 방해물, 민원 부담까지 소방관의 몫인가?”

"소방차 출동 방해 강제처분 필요하지만 민원 부담에 소극적 대응 지적…전담 민원 처리 부서 신설 촉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도로 위 방해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진압 지연 문제와 강제 처분 이후 이어지는 민원과 항의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겪는 고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방해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분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민원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소방차의 강제 처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최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 지연 시 즉각적인 강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화재진압이나 긴급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이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라며, 강제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강제 처분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항의 전화로 인해 소방 직원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가 강제 처분에 항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진압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의식 제고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국가들처럼 주차 차량이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 즉각적인 강제 처분을 활용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주차 차량으로 인한 화재 출동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