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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발의한‘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최대 10일’조례 통과!

“서울시부터 임신·출산, 육아친화적인 조직 문화 확대해야”

 

(비씨엔뉴스24) 심각한 저출생 속에 서울시부터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최대 10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다.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일괄 심사를 거쳐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돼 통과된 것이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요내용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5세→8세 이하) 확대 ▲남성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범위 내 사용 등이다.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검진휴가는 여성 공무원 본인의 휴가만 규정하고 있어, 예비 부모로서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소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서울시부터 임신·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가 확대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검진·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해 공무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게 돼 기쁘다”면서 “제도가 잘 정착돼 더 많은 지역으로 파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