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창원지방법원, 경남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 행정소송에 ‘기각’ 판결

법적 논쟁 해소된 김해 광역소각시설 추진 가속화!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11일 창원지방법원이 김해시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들(이○○ 외 620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김해시 부곡로 35 일원에서 운영 중인 노후된 1호기(150톤/일)를 대보수하고, 2호기(150톤/일)를 신설하는 일일 3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6년까지 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원고들은 김해시가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을 경남도가 승인하자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미이행”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경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는 “김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2호기 설치를 위한 기초 및 보강공사 진행 중에 법적 논쟁이 해소된 만큼 김해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한 친환경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