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①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②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Ⅴ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① 전·폐업 컨설팅 Ⅴ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Ⅴ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②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Ⅴ 농장주 책임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보호·관리 ③ 종식 이행 점검 Ⅴ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①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최근 강세를 보이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배춧값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한 조기출하 유도, 할당관세 적용, 신선배추 직수입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 할인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김 차관은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10월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배추(김장배추)의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다"며 "농산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팜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
(비씨엔뉴스24)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비씨엔뉴스24)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비씨엔뉴스24)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 3·1절 (3.1.) - 제헌절 (7.17.) - 광복절 (8.15.) - 개천절 (10.3.) -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비씨엔뉴스24) 개발한 의약외품을 정식으로 허가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개발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싶어요!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에 해당여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및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을 참고하세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인가요?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외약외품)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마스크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관련 물품 · 구취 등의 방지제 ·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 함유제품 제외) 등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법령, 안내서는 어디서 찾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행정규칙)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비씨엔뉴스24) 강력하게 처벌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장난’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근거는? 허위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판매 : 7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더욱 촘촘해집니다 Ⅴ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Ⅴ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딥페이크 성범죄
(비씨엔뉴스24)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
(비씨엔뉴스24)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손쉽게 통합 조회하고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 → ‘내카드 한눈에’ 메뉴 이용 자동납부 변경·해지도 가능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 →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내 자동이체 한눈에’ 메뉴 이용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의 자동납부를 변경·해지하면, 실시간 처리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비씨엔뉴스24) Q. 고가의 물건을 줍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나요? 네, 경찰은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는 습득물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