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투입하길 원한 병력 인원 규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지만, 이에 반대한 재판관도 기각결정을 낸 재판관과 동수인 4명이어서 이들의 견해도 향후 방통위 운영을 논할 때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총 4명의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려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으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재판관 4명은 "피청구인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파면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파면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재적 위원 정원 5인에 미치지 못하는 '2인 체제'로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방통위법 13조 2항이 '재적 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규정하면서 최소한 몇 명의 재적 위원이 있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지만,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적어도 3인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국회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구속돼 구치소 수용 상태인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언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애초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에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 달 4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다만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건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도 비공개 출석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통상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나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것은 약 50분이 지난 오후 1시 58분께다.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시간에 맞춰 들어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들어오자 심판정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문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받은 CCTV 중 일부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할 필요가 있으니 국회 쪽에 재생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국회 쪽이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 쪽은 이에 관해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속은 체포됐던 대통령의 구금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기존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체포 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신변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현실적으로는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가 가능하지만,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 경호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가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 특성상 이뤄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5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맞섰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