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해 재판 시작에 맞춰 10시께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을 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고, 재판부는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취소 심문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법문상으로 법리적으로 너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20일 열리는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양측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이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부터 열린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어 메모를 남긴 과정도 자세히 진술했다. 이같은 증언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로 꼽혔지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도 지난 3~8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전했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다만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한 상태다. 당초 20일로 통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증인신문까지 변론 절차를 당일 모두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2일 오후 열린 최 원장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따로 통지해 드리겠다"며 "(변론이)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소추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최 원장) 본인께 특별하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를 약간 넘겨 종료했다.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최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왔으나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에 관해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백 전 차장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에 응했다. 그는 선거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관해 국회 대리인이 묻자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그것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 선거에 대한 흔적을 찾았냐 못 찾았냐는…"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당시 이슈가 되는 부정 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점검한 것만으로는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2023년 7∼9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취약성이 발견됐고 외부 해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 분리 운영돼야 함에도 망이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 등을 봤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6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대통령 지시 등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겠다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또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후 정 재판관은 진술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거론하면서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겠다"며 하나씩 물었다. 정 재판관은 "생각이나 해석을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말씀하라"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에 썼다고 하자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라"고 주문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안에 있는 인원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들에게 직접 쓴 메모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다. 곽 전 사령관은 먼저 30분간 국회 측 주신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밤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의결 정족수를 언급하며 국회 내부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그 대상은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반대신문에서 이러한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로 현장 상황 보고나 '지시 이행이 어렵다'는 대답도 없이 묵살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를 듣던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에 무언가를 적은 뒤 곽 전 사령관이 대답하는 동안 송 변호사에게 보여주면서 손짓을 하며 설명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마친 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며 전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나오며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개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준 정황이 담겼다. 윤 변호사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꽃에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했고,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저는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다 보니 억지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일부 증인이 진술한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