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5월 1일 2026학년도 전문학사과정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한농대는 2026학년도에 18개 전공에 570명을 모집한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는 수시 1차 9월 8일~9월 30일, 수시 2차 10월 13일 ~10월 24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수시 1차는 11월 19일, 수시 2차는 12월 17일이다. 한농대는 최근 3년간의 입시결과와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했다. 2026년도 모집요강의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26년 입시부터는 신입생 모집 방법을 학부 및 전공 병행 모집에서 전공별 모집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1학년 1학기부터 전공 교육을 강화하여 2학년 때 1년간 실시하는 장기현장실습 교육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전형별 모집정원을 조정했다. 수시 1차(4개 전형)는 456명으로 2025학년도(440명) 대비 소폭 증원했으며, 수시 2차는 2025학년도(130명) 대비 소폭 감소한 114명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셋째,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를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했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등록세(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1.6억 원, 26.4%), 고용(1.6억 원, 25.6%), 복지(1.5억 원, 2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사례 중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자 ㄱ씨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해 약 6천 6백만 원의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수사 진행 중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후 상속인이 대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의 규정으로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패신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점, 신고자가 살아 있을 당시 이미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사업비 감액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속인에게 약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 구호는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 통계에게 물어봐~’라고 정했으며,이는 인공지능의 확산과 함께 넘쳐나는 데이터를 학생들이 올바르게 해석하고, 진짜를 가려내는 통계적 사고가 중요해지므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의 해답을 알려주는 건 통계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고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통계포스터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통계청장상, 시·도 교육감상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하고, 대상은 제31회 통계의 날 기념식(9월 1일)에서 시상하며, 수상작품은 온·오프라인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에는 총 1,635⁕팀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4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박물관운영지원센터, 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매년 여러 차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 인문학자인 이동섭 작가의 특별한 ‘힐링 콘서트’가 열렸다. 이동섭 작가는 ‘봄날의 모네 콘서트’를 주제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주요 작품들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지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동섭 작가는 “예술이 주는 감성과 영감을 통해 행복도시가 더욱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행복도시의 성장을 응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함께하여 “이번 아카데미가 일상 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과 창의적 영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을 통한 다양한 정책아카데미를 꾸준히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
(비씨엔뉴스24) 폭이 3m에 불과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의 원인이 됐던 남양주 팔당리 앞술막마을 지하통로(통로암거) 확장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0년 동안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었던 지하통로의 폭을 확장하고 그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도 함께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양주 앞술막마을 지하통로는 1996년경 국도 6호선 아래에 만들어져 마을진입로 역할을 해왔는 데 폭이 3m 정도로 매우 협소해 차량의 통과가 불가능함에 따라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자주 제기했다. 특히 한강에 인접해 있고 베이커리 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점, 한강뮤지엄, 100세대 이상 주택들이 위치한 앞술막마을은 매년 방문객들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좁은 지하통로로 인한 차량 정체 및 불편이 더욱 심해져 운전자 간 다툼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사망사고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국도 6호선의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남양주시에 2016년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전국 현황관리 방안, 제도개선, 세부담 완화, 통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nb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9,54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9,4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