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비판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므로서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현재 서울 구치소에 구속 되어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출입하는 언론 소식통들에 따르면, 심 총장은 구속취소와 관련하여 타투지도 않으며 항고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비상계엄 고발사건 자료 확보"
3개월에 걸친 '대장정'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전날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관측된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는데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3월 14일이 유력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5차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후에 이어지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변론이 오후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최종 진술 내용과 관련해 여러 내용을 듣고 숙고 중이라면서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식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변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영장 청구·기각 여부를 둘러싼 '은폐 논란'으로 맞붙었다. 윤 대통령 측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공수처가 즉각 반박했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적법한 관할인지를 두고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번 '2라운드' 공방으로 구속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다시 점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포문은 윤 대통령 측이 열었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앞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여당 국회의원 질의에 거짓 답변서를 보냈다며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의원실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고 윤 대통령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참석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린 61회 무역의날 행사에는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돼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차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