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1일, 미래산림전략연구동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과 ‘공무원 부패 모의신고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의 종류 및 신고 절차,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실시된 공무원 부패 모의신고 훈련에서는 업무 추진 중 인식한 부패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실제 신고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상황극을 수행했다. 특히 업무로 자주 접하는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거나, 퇴직공무원으로부터 청탁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위반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과정을 연습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권순덕 과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획일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청렴 캠페인 추진과 직장 내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충청남도 서산시와 청양군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충청남도 서산시 동부전통시장 상인복지센터와 청양군 청양전통시장 상인회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과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ram Provider)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텔레비전(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방송법'및'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매채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주문형 비디오(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인터넷 다중 매체 방송 제공 사업자(IP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1/5)을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9일 시행된다. '민원처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비씨엔뉴스24) 정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그 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18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방송작가(예술인)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 감경받을 수 있다.(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활동(작가 업무)에 대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
(비씨엔뉴스24)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22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하여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취임 첫 행보(8월 1일, 새출발기금 간담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나 뵙고, 당초 9월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9월 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며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간담회는 제도개선에 따라 추가채무조정 등 혜택을 받은 분들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를 말했다.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고는 있었으나 다소 복잡한 느낌이다”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고, 상인회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슬기로운 건축생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슬기로운 건축생활’은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이 건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기획되됐다. 교육 콘텐츠는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건축 분야 주요 기관들이 협력하여 스마트+빌딩, 제로에너지건축, 한옥 등 총 8개 주제를 담아 개발했다. 개발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도 강사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꾸미기, 로봇과 학교 안 탐험하기, 나만의 상상공간 만들기, 자석블록을 활용한 다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은 미래 건축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건축에 대한 창의력과 흥미를 한층 더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
(비씨엔뉴스24) 10월 21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광역시·경상북도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늘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여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