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해 재판 시작에 맞춰 10시께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을 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고, 재판부는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취소 심문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법문상으로 법리적으로 너무 명백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5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맞섰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5월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 대표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상태에서 휴대전화 3대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과 관련해 "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정근이 휴대전화 3대 안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돈봉투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 적어도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라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