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올해 통계조사 결과, 임금 근로자의 반 이상(55.8%)이 유연근무를 활용 중이거나, 또는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들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유연근무 정책 제안 게시판을 마련하여 노사,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모색한다.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국민 누구나 활용사례, 건의‧불편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12월 22일까지 들어온 제안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50명에 커피쿠폰도 제공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엔 생산성을, 근로자에겐 일‧생활 균형을, 사회적으로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노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점검과 묵묵히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철도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에 대체
(비씨엔뉴스24)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가로시설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국민권익위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와 울산시고위는 오늘 오후 울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 울산남부경찰서, LG유플러스 관계자,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가로시설물을 이설,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고충민원 신청인은 지난 9월 울산 남구 달동 1288-14 인근 도로변에 가로수, 전주, 가로등, 통신주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영업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있다며 가로시설물을 이설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울산시고위와 함께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가로시설물 정비와 관련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가로수를 횡단보도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식하고, 울산 남구는 가로등을 철거하되 향후 조명 확보가 필요할 경우 울산남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에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며, 한국전력공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4일 오후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 기록적인 대설로 발생한 농업 현장 피해를 점검하고, 겨울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원예 및 축산농가의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유례없는 대설 피해로 인해 무너진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사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허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규모로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축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을 통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신속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12월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①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②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①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②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도 행심위는 중앙행심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개별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각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 구술심리 확대 등의 방안 모색과 함께, 시·도 행심위에서 그간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며 겪었던 어려움 등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심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심위와 지자체 소속 행심위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중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연동제 운영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날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2월 6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케이엘씨에스엠’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케이엘씨에스엠’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케이엘씨에스엠’이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신규 외국적 선박 유치 등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첨단 기술 발전과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2024년에 신규 개발한 7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105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4일 확정·고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데이터거래관리’ 등과 미래유망 분야의 ‘의약품 임상시험’, ‘자원봉사관리’ 등 총 7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특히 올해는 관계부처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협회·단체 등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현장성을 높였다. 아울러, 산업현장 변화에 발맞추어 ‘보안사고분석대응’, ‘인공지능서비스구현’, ‘스마트설비설계’ 등 기존에 개발한 105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