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사고 당일부터 무안 현장의 유가족,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일,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에 대비하여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께 선제적으로 이동기지국 차량 5대 배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통신장비 32대 증설 등 트래픽 수용 용량을 증가시켰다. 이후, 현장 인파 증가에 맞춰 이동기지국 1대 추가 배치,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제공하고, 휴대전화 충전과 보조배터리를 지원하여 유가족을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불편없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장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신사와 함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제정(2024년 1월 2일 공포, 2025년 1월 3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안전사고 발생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자체 안전보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위험성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등 산림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공유,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등 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 이수 강조, 2025년 관리소 시행 예정사업 관련 무사고·무재해 기원을 위한 직원 격려 순으로 진행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시행한 직영 및 도급사업 222건(설계, 시공 및 감리 등)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준수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안전사고 발생이 단 한 건도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1월 2일 안동관리소 계류장에서 시무식과 안전결의 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을사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실시했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4대 임무의 안전한 수행과 무사고 12년 달성을 기원하고 항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항공안전 결의문 낭독을 진행했다. 아울러 최근 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 소형헬기(Bell-206) 1대가 배치되어 산림병해충 및 예찰, 산사태 등 재난 임무에 적극 투입되어 운용될 예정이며, 새로 배치된 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념행사도 추진했다. 손수식 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무사고를 위해 헌신해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항공안전 문화 정착과 사고 없는 관리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써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둘째,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인력 결격사유를 개정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고, 이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할
(비씨엔뉴스24) 섬 인근 바다에 무려 40여년 간 퇴적된 바다모래로 인해 매년 어업활동 구역이 좁아지고 여객선·어선 좌초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섬마을 어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낙월도와 송이도는 영광군 앞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섬 인근 해역에는 30~40여년에 걸쳐 퇴적된 바다모래가 약 7.2km 길이의 ‘모래 언덕’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약될 뿐 아니라 여객선이 우회 운항함에 따라 생활불편을 겪고있으며 관광객 또한 감소하고 있다며 바다모래 제거를 위해 국토부에 바다골재 채취 ‘쿼터제 확대’ 요구와 해양수산부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바다골재 채취량이 전체 골재 수급량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쿼터제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해수부는 쿼터제 확대가 우선되어야 적합성 협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25년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 방식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기존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절차는 공고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서류 접수·심사는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등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상·하반기 공고로 연 2회 신청을 받고 있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신청공고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12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을 개정하여 공고, 서류 접수·심사 등 모든 신청 절차를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