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법률상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통상 우편송달이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금요일인 2016년 12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는데, 군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일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묻는 말에 "공무상 기밀 등과 연관해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와의 '돈거래 의혹'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8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 청사에 나타났다. 그는 청사에 들어가기 전 이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당시 명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명씨가 말씀을 잘하시니 나름대로 저를 도왔다고 해 일부 정도만 알고 있다"며 "공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명씨가 김 여사와 통화하며 자신 공천에 개입했는지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명씨가 김 여사가 자신 얘기를 잘 받아준다는 정도는 들은 적 있지만 공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 덕을 봤다고 말한 녹취록은 어떤 의미인지'를 묻자 "선거에 도와준 모든 분은 다 고마운 분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 최종 승인 후 다음 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준 것이라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