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철원군은 최근 한탄강 상류 지역에서 통발을 설치해 어류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던 대규모 불법 어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는 ‘내수면 어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군은 해당 어구를 즉시 철거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통발은 총 10개로 모두 압수해 폐기 처분했으며, 포획된 어류는 약 10여마리로 추산된다. 이 중 방류가 가능한 개체는 즉시 자연으로 되돌려 보냈다.
철원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닌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불법 어업 근절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