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의성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조사(7. 21.~8. 31.)와 방문 조사(9. 1.~10. 23.)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 시 추후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세대와 다음과 같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며 이들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재등록 등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는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이 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실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