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진안군은 7월 21일부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먼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 담당 공무원 또는 마을의 이장이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해당한다.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아야 한다.
10월 24일 이후에는 거주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진안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