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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밀양시, 위원회에 참여할 여성 인재를 찾습니다

유능한 여성 인재의 활발한 시정 참여를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

 

(비씨엔뉴스24) 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유능한 여성 인재를 집중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고 위원회 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여성 인재 모집에 나섰다.

 

모집 자격은 △공공기관 기관장·임원과 과장급 이상 △5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위원 또는 전직 위원 △대학 교수·박사학위 소지자·연구기관 연구원급 이상 △기업 경영인·임원과 과장급 이상 △법인·협회·단체 대표 및 임원 △변호사·의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훈·포장 수상자, 국가 대표 선수, 무형문화재·명인·명장 등 △지역 발전 및 성평등 실현에 기여 가능한 여성 △그 밖에 여성 인재 DB 등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등록된 여성 인재 정보를 위원회 위촉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며, 신청 및 등록은 집중모집 기간 이후에도 상시 가능하다.

 

손순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여성 인재 발굴을 통해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