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제대로 된 역할과 보상 없이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야 했던 경남 여성농어업인들이 정책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이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농어업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조례의 목적 조항에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명시함으로써, 이들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농촌 성평등 실현의 ‘핵심 주체’로 공식 인정했다.
이러한 인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5년 단위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여성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지원 대상 역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어 여성농어업인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더 이상 정책의 그늘에 머무는 이들이 없도록 했다. 이는 변화하는 농어촌의 인구 구조를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데이터 중심의 정책 수립과 중장기 계획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정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통과 시 경남 여성농어업인의 위상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