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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동군의회, 공무원 권익 보호 위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황승연 의원 발의,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비씨엔뉴스24) 영동군의회 황승연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7월 15일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심급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비리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승연 의원은 “공무 수행 중 피소되는 경우 개인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에 더욱 집중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