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옥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3,705백만 원(주택1,541/건축물2,162/선박2)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주거용건물과 부속토지)과 건축물분(비주거용 건물)이며 토지분(비주거용 토지)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액이 2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창구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하여 핸드폰으로도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은행기관 및 인터넷이 번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