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8,593건, 102억 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1억 5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가능),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방문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납부 기간 중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투자로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첫걸음이자, 지역 발전에 동참하는 책임 있는 행동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