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창원특례시는 2025년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게는 연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게는 연 80만 원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어가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보유한 자로, ▲ 최근 3년 이상 어업 종사 ▲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 어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어선원은 어선 소유주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했거나, 6개월 이상 직접 승선해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은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등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 중 ▲ 어업경영체 등록 ▲ 1년간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년도에 농업·임업 직불금을 받은 어업인도 수산직불금으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단 같은 해에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접수 가능하다.
홍성호 수산과장은 “이번 수산직불금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접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