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 의원(화곡3동, 발산1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6일 강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서구 내 경찰차(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가능케 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강서구 관내에서는 경찰차(순찰차) 전용 주차공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순찰차가 일반 차량과의 주차 경쟁으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거나 불법 주정차 인한 긴급 대응 차질 사례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출동 효율성과 치안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강서구는 앞으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요 공공시설과 주택 밀집 지역,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기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가 아닌, 강서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공공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