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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희선 의원,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 최초 성착취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제도적 공백 메워

 

(비씨엔뉴스24)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는 경기도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상담·의료·법률·교육 등 피해자 회복지원부터 예방 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 전담기관인 ‘가까이애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이 시작됐다. 조례가 시행된 2024년 기준으로 수원, 부천 등 청소년 유입 지역에서 상담, 수사, 의료, 주거지원 등 총 1,192건의 맞춤형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조 의원은 “조례가 실질적인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깊은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