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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남해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돼요!”

 

(비씨엔뉴스24) 남해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장치로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제품은 음식물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되고 20% 미만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에 등록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계획이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 지,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A/S 및 보상규정이 확실한지 등을 꼼꼼히 챙겨보고 구매해야 하고, 인증제품 구입 후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변조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조·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만식 상하수도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