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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교원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까지 포함하여 교육공동체 전체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비씨엔뉴스24)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교직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종전까지 교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 범위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교직원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 단체가 추진하는 교직원 전문성 강화, 복지 증진, 건강한 직장문화 형성, 교육활동 여건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위원장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직종 간 형평성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업무 효율성도 제고되어 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대룡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57회 1차 정례회 중 교육위원회 심사는 통과했으며 6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