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밀양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4만 8,400건, 51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집중적인 납부 홍보 및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세금이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나, 경차나 화물차 등 연 자동차 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가상계좌 납부나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카드·통장납부, 위택스 사이트, 스마트 위택스 어플, 지방세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또한 체납 시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신속·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라며, 납세의무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