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문화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비씨엔뉴스24)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3년간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1.4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지역은 지난 5월 29일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가안정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의 고도화·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적기 제공하고, 울산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