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충주시는 2025년도 상반기분 자동차세를 관내 등록 차량 약 12만7천 대에 부과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이미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정기 부과되며,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납기일 이후에는 가산금 3%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이체 △ARS번호(142211) △지방세입계좌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5년 1월 및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한 차량 소유주는 이번 달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충주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에 꼭 내주시기를 바란다”라며“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