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대전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접수가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대전시는 지역 내 대상자 발굴과 제도 안내, 접수 지원 등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 5천 원(1인)에서 최대 70만 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겨울 지원을 통합 운영하여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대전시도 지역 행정기관으로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