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울산시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회)은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기능 저하 등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퇴치, 제거 등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토착자생종의 보호 및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교란으로 인한 생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의 건강성과 회복력, 인간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기후 위기 대응, 식량 안보, 감염병 예방, 녹색 경제의 기반 등 인류 사회 전반과 연결된 전략 자산을 잘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5년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며, 울산시는 2023년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 조사결과 총 18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