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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악구, 근로청년, 저소득 가구 자립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3년 저축시 저축액 100%만큼 추가 지급

 

(비씨엔뉴스24) 관악구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켜나가는 청년들과 저소득 가구 부모의 자산 형성을 거든다.

 

구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청년 근로자를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저소득 가구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줄 ‘꿈나래통장’의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서울시 지원과 민간 후원금으로 지급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다. 신청자는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자 ▲세전 월 급여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약 834만 원), 재산은 9억 원 미만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을 지원한다. 참여 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매달 5만 원 또는 10만 원, 3자녀일 경우 12만 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80%에 해당해야 하고, 세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90%까지 대상 가구를 넓혔다. 단,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 참여는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4일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으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저소득주민▷자산형성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의 70%가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통계 결과가 있어 마음이 아팠다”라며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이 청년과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상과 미래 설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