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성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납부 기간인 6월 2일까지 고성군청 본관 1층 열린민원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연결되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모두 채움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두 채움대상자 중 직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성군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