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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고성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비씨엔뉴스24) 고성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납부 기간인 6월 2일까지 고성군청 본관 1층 열린민원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연결되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모두 채움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두 채움대상자 중 직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성군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